산업 중소기업

“GS건설 공장추진 2년 유예하라”…철근가공 中企 요구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2 13:11

수정 2014.11.07 17:33



GS건설의 철근가공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중소 철근가공업체들이 정부쪽에 관련법을 들어 ‘공장추진 2년유예’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실에 ‘2년유예’ 건의문을 전달하고 GS건설 항의방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중순 제시될 정부 중재안이 사태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중소 철근가공업체 30개로 구성된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류제철 이사장과 주한건철㈜ 등 경인지역 조합대표들은 전날인 21일 서울 대방동 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GS건설 가공공장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조합측 정경수 차장은 “회의 결과, GS건설의 철근가공 작업을 2년가량 유예하는 대신 GS측이 자체공장 설치 명분으로 내세운 품질저하, 납기지연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테스트 기한을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차장은 “테스트를 거쳐 품질과 납기가 충족되면 GS건설은 공장 추진을 포기하고 여전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합은 GS건설 공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건의 내용을 24일 중소기업청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때 전달키로 했다.

철근가공조합의 이같은 요구는 현행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이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경우 시장과 업체 상황에 따라 사업개시 또는 사업확장을 2년 유예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심의기관인 중소기업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5월초 철근가공조합으로부터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조합 및 GS건설 관계자와 면담, 양쪽 자료를 토대로 심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 실무담당자는 22일 “2년 유예는 강제력이 없는데다 현행법상 GS건설의 철근가공시장 참여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고 토로, 중재안 도출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GS건설 관계자는 “경기 시화공단 및 마산 칠서공단의 2개 가공공장은 내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독립 법인이 아닌 산하 사업소 개념의 시설로 외부판매 계획은 없다”며 ‘2년유예’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GS의 철근가공 작업은 대부분 자체 현장에서 이뤄졌고, 10% 정도를 외부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데 이들 업체는 철근가공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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