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건의내용 휴대폰 문자로 통보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4 13:11

수정 2014.11.07 17:31



국세청은 24일 “각종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 애로 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내면 접수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000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000부서 000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연락번호), “민원은 0월0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 등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00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00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등 ‘처리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된다.

이후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00제도개선에 반영(예정)됐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특히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휴대폰 등을 통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 석호영 납세보호과장은 설명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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