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조흥銀 횡령사건 20명 징계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4 13:11

수정 2014.11.07 17:31



지난 4월 적발된 조흥은행 직원 412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 이 은행 임직원 20명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조흥은행에 ‘기관 경고’, 은행장과 상근 감사위원에게는 경영 관리와 감독 및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사자 및 관련 직원 18명에게는 사안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4단계의 징계수위중 가장 낮은 경징계로, 취업제한이나 감봉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면 문책경고 이상은 앞으로 3년간 국내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재결정과 함께 은행이 내부통제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검사결과 드러난 업무 취급소홀 내용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각 금융사에 알려 지도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구속중인 이 은행 자금결제실 김모씨가 21차례에 걸쳐 412억원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차입금관리 및 자금결제 업무에 대한 상호견제가 미흡하고 책임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일일감사도 형식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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