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편법 파생상품’제재, 발전 계기로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6 13:27

수정 2014.11.07 17:30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도이체방크와 BNP파리바, 바클레이스, JP모건체이스 등 4개 외국계 은행이 국내 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금융이용자 보호 조항과 내규, 금감원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KTX 등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문제가 드러난 도이체방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번 금감원의 방침은 파생상품 거래의 편법을 지적하고 규정에 맞는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이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주식, 금리, 외환, 귀금속, 상품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 국내 거래규모만 371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환관련 거래가 334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파생상품 전문인력은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외국계 은행들이 이를 이용, 국내 계약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거래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시비가 붙는 것은 거래에 따른 정확한 위험(리스크) 산출이 어렵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파생상품처럼 위험이 많은 금융거래일수록 위험을 명확히 공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쪽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과거 SK증권이 JP모건과 선물거래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수협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

파생상품 거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또 거래자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위험이 뒤따르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편법·불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제재가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수준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파생상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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