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7월부터 법규위반 사전판정 전 금융사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8 13:28

수정 2014.11.07 17:21



내달부터 은행·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이 금융감독 법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알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증권 업종에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던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자신들의 영업 활동이 법규에 위반되는지를 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감독당국은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해 주게 된다.
아울러 질의 및 회신 내용은 10일 이내에 금감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다른 금융회사가 참고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금감위원장(증선위원장)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제재조치를 면제할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금감위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사전 심사를 통해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면 사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제도가 운영되면 사후 제재 가능성을 우려한 금융회사의 소극적 영업 활동이 줄어들고, 금융회사들의 법률 위반행위를 가리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