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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 친부모와 상담을”…복지부,개정안 입법예고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8 13:28

수정 2014.11.07 17:21



보건복지부는 28일 입양기관이 입양을 주선하기 전에 친부모를 상대로 상담을 꼭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아이를 입양시키기 전에 친부모와 충분한 심리, 정서 상담을 해야 하며 아이의 양육정보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관련 기관 신고 등을 통해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고 입양에 나서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해 각종 행사를 열고 입양기관의 활동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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