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7월부터 세관입출국 신고제 시행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8 13:28

수정 2014.11.07 17:21



오는 7월1일부터 중국 정부가 출입국자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 출입국이 까다로워진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입출국 여행자의 통관 안전과 중국 내 사회안정을 해치는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입출국 서면신고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항공기를 통해 중국에 드나드는 해외여행객은 공항 세관에 비치된 입출국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여행자가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세관 입국 또는 출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기재해 세관에 내야 한다.

신고서에 ‘否(아니오)’를 선택한 여행객은 무신고 통로(녹색)를, ‘是(예)’를 선택한 여행객은 신고 통로(홍색)를 통해 각각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입국신고서에는 해외 반입물품의 총 가치가 5000위안(약 75만원) 초과 여부, 술(알코올 농도 12도 이상) 1500㎖, 담배 20갑 초과 여부, 2만위안이나 5000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 휴대 여부, 입국금지 물품 휴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출국신고서에는 5000위안을 초과하는 카메라·캠코더·노트북 등 여행용 물품의 휴대 여부, 귀금속 휴대 여부, 무선 송수신기·통신기기 휴대 여부 등을 써야 한다.

중국 세관은 지난 90년 해외여행자 서면신고제도를 폐지했지만 최근 국제 범죄와 밀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강화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재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에서 허가한 외교관이나 기타 규정상 검사 면제대우를 받는 여행자 및 만 16세 이하 동반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제외된다.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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