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협 이사장 임기,12년으로 연장을”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8 13:28

수정 2014.11.07 17:19



신용협동조합들이 현재 8년으로 제한된 이사장임기를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신용협동조합들은 한차례로 제한돼있는 연임제한이 2차례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신협법은 이사장 임기 4년에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개정 8년째인 2006년에는 전국 1062개 단위신협중 약 500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조합장과 같은 수준으로 신협 이사장의 연임을 허용, 검증된 이사장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의원입법 청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정을 요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경영권 행사로 부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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