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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憲訴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29 13:28

수정 2014.11.07 17:15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삼성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개정논의 당시부터 위헌성이 지적됐던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에 대해 삼성생명 등 3개사가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처벌조항인 제66조 제1항 제7호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조항이다.

법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 범위가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어 1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삼성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외국인 보유지분이 절반을 넘은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는 삼성생명 7.99%, 삼성물산 4.43%, 삼성화재 1.39%, 이건희 회장 1.91% 등 삼성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17.72%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지분은 50%를 넘었다.


삼성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계열사 지분을 30%에서 15%로 낮추라는 것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종전에는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 12.3%를 추가로 살 수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의결권이 15%로 줄어들면 방어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위헌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논란을 거쳤고 당시 국회에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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