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BC카드·11개은행 100억 과징금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30 13:28

수정 2014.11.07 17: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인상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들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이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기준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농협이 2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우리은행이 15억8400만원, 조흥은행이 14억4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업은행 13억4600만원 ▲국민은행 11억4000만원 ▲하나은행 5억8100만원 ▲제일은행 5억1500만원 ▲부산은행 2억9400만원 ▲대구은행 2억8900만원 ▲경남은행 1억4300만원 ▲씨티은행 1억100만원 ▲비씨카드 3400만원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해 5월27일 11개 회원사를 불러모아 운영위원회를 열고 42개 업종의 최저 수수료율을 연 1.5%에서 연 2.0%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아울러 대형 할인점 등 34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이고 조산원 등 8개 업종은 수수료를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카드는 이같이 합의한 이후 가맹점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일을 당초 7월에서 오는 9월로 연기하고 주유소 등 36개 업종은 시행을 보류하며 대형 할인점과 혼수 전문점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 관련 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비씨카드는 지난 98년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선례가 있는데도 같은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에 대해서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여신전문 금융업협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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