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자금세탁은폐 혐의 증권사 특검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30 13:28

수정 2014.11.07 17:10



금융감독원이 A증권에서 수억원대 자금세탁을 도운 지점장을 적발하고도 수개월동안 이를 은폐해왔다는 업계 루머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A증권 모 지점장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모 고객이 차명계좌에 실물주식을 입고한 뒤 합병 신주를 받아 현금화하는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지난 4월 해당 A증권사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증권은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지점장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30일부터 검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증권 관계자는 “시장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단 자체 내부감사 결과 자금세탁 혐의를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고 다만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지점장을 문책했다”면서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은 금감원 보고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지점장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출장을 간 상태”라며 “현재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오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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