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국가권력 남용범죄 공소시효 배제’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8.16 13:34

수정 2014.11.07 15:12



여야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발언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점을 역설한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뿌리째 흔들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올 정기국회서 입법 추진

우리당은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 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조작 또는 은폐 행위 시점부터 은폐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도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미 95년에 헌정질서파괴범죄의 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법을 정한 바 있다.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성급한 위헌시비나 법리논쟁 이전에 말씀의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연구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잡자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공소시효 배제는 헌정질서 파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대통령이 소급입법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면서 “국론을 통합하고 분열된 국론을 합치는 방향으로 말해야 하는데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을 하는 것이 첫번째 직무인데 끝없이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된다”면서 “노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런 것을 국가권력남용 범죄라는 모호한 범죄에 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자칫 헌법 정신을 말살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