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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 해지때 잔금 지연이자 돌려줘야…공정위,매매약관 시정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8.26 13:36

수정 2014.11.07 14:45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이 지불한 잔금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매매계약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입자의 귀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잔금 지연이자를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계약 해제의 책임을 매수인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계약 해제 약관은 '을(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매도인)이 이미 수취한 계약 보증금과 지연 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캠코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A사에 잔금 지연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일을 연기해줬으나 A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약관을 근거로 이미 받은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캠코의 계약내용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매수인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깨지더라도 매도인은 보증금만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며 "잔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가 그동안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캠코는 은행들이 위탁한 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이 공사 계정으로 전입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권고조치에 따라 600개 금융기관과 약관 개정에 관해 협의하겠지만 일부 은행들이 반대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