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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주소 제출못하면 미국행 항공기 못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9.12 13:40

수정 2014.11.07 14:12



앞으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관광객은 항공편 예약 때나 탑승수속때 여권 외에도 미국내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체류지 주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1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테러리스트 등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의 입국 차단을 위해 사전입국심사제도(APIS)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국경보안강화법’을 개정해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사전에 여권에 기재된 기본적인 인물 정보 외에도 미국내 체류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항공사에 통보하고 항공사는 이를 미국 출입국 심사 당국에 사전에 알려주게 된다.

특히 체류지에 대한 주소는 주·도시·거리·번지 이름은 물론 우편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권(비자포함)과 항공권만 소지하면 미국 여행이 가능했다.

항공편 예약때 정확한 체류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늦어도 탑승전까지는 확인해 항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한 체류지가 없는 승객은 최소한 미국내 여정 및 경유지에 대한 정보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미국 입국심사 강화로 출발지 공항에서 주소확인 등에 따른 혼잡이 예상돼 항공기 정시운항에도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가급적 주소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항공편 예약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