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가운데 12%가 환경오염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오염기준 초과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된 환경친화기업은 모두 20개 업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이달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165개 업체의 12%에 해당된다.
환경부에게 적발된 업체는 GS칼텍스, 한국야쿠르트, 삼성SDI,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OB맥주 등 주로 대기업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GS칼텍스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행위가 총 4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반납했다.
또한 한국야쿠르트의 논산, 이천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 각각 2차례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친화기업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직권으로 환경친화기업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의 환경오염 위반이 경미하다고 해도 같은 행위로 여러차례 환경오염을 하면 환경친화기업 자격을 취소하는 등 친화기업의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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