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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청계천이 열린다]인라인스케이트·개 고양이 NO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9.29 13:44

수정 2014.11.07 13:37



오는 10월1일 역사적인 복원공사 완공을 앞둔 청계천에서는 자칫 방관했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청계천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하천폭이나 보행도로폭이 좁아 불가피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고기를 잡는 낚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내에 있는 하천중 중랑천은 낚시가 허용되지만 양재천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영이나 목욕, 알몸 노출 행위도 금지된다.

또 야영이나 취사행위, 흡연이나 음주도 안된다.

일반 체육공원에서 이용이 가능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도 청계천에서는 이용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청계천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특히 낚시나 수영,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는 하천법이나 내수면어업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흡연이나 동물 동반 출입 등 경미한 사항은 단속 근거가 없는 만큼 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청계천에 흐르는 물의 수질은 2급수로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청계천에는 하루 12만톤의 유지용수가 인공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시는 용수의 수질을 상수원 2급수(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ppm)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또 1급수 어종이지만 2급수에서도 사는 버들치를 비롯한 다양한 2급수 어종들을 청계천에서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하천의 결빙 상태 등을 봐가며 유지용수 공급량을 조절한다. 또 분수 등 수경시설도 심야시간(밤 12시∼오전 7시)대와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적됐던 악취 문제는 3곳에 탈수 시설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동원,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가 오면 청계천 출입은 불가능해진다. 시는 강우 확률이 60%를 넘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통제요원을 배치,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청계천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대피 예보를 내리기로 했다.


또 강우 확률이 60% 이하더라도 예보되지 않은 소나기 등이 내릴 때에는 청계천 이용 시민들을 10분 이내에 강제 대피시키기로 했다.

이는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가 청계천으로 흘러들면서 오간수교 지점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빠르면 20여분 만에 2m 높이까지 물이 올라가기도 해 순식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혹 청계천 이용시 물이 불어나는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진출입로 외에도 30여곳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이용하면 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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