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사주 매입후 6개월내 팔아도 차익금 반환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0.09 13:46

수정 2014.11.07 13:19



앞으로는 상장사 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 이익을 얻더라도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사가 수시, 정기 및 합병공시 등을 위반했을 때 지금처럼 과징금은 안물어도 된다.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중 발행주식의 3%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게 된다.

재경경제부는 9일 상장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쪽으로 개선안을 모아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 유동성은 급속히 유입되는 반면 ‘우량주 품귀현상’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선 방안들은 공기업을 비롯한 장외 우량기업들의 상장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 적합성에 맞게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단매차 반환제도란 상장자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한 후 6개월 안에 팔거나 매도한 주식을 6개월안에 재매수해 이익을 얻었을 때 차익을 해당 법인에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만 단매차 반환 의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직원을 앞으로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단기매매차익 160억원 가운데 직원의 차익은 23.8%인 38억원에 불과하지만 인원수는 82.9%인 281명이나 돼 우리 증시에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것처럼 비춰진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환되는 차익금 계산도 실제로는 손해를 봤어도 이익을 본 것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손실이 난 매매도 합산하는 쪽으로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을 대신해 차익금 반환청구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민사채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증선위는 빼고 일본처럼 주주가 대위청구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상장사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요인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가증권 상장사가 증자에 나설 때 우리사주조합에 신주의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토록 한 제도도 지배주주의 지분율 감소로 증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보고 우리사주 우선배정제도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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