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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대책 ‘일단 보류’…금감원,주거용 오피스텔 LTV 제한등 백지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0.18 13:49

수정 2014.11.07 13:01



애초 시가 1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방침을 세웠던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자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LTV나 대출건수 제한 대상에 넣는 방안도 ‘사업용 사무실 규제’쪽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 검토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애초 금감원은 두 방안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의 하나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두 방안을 억지로 시행하면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은 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투기수요와 직접 관련없는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데다 LTV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몰린 점을 감안해 추가대책으로 살펴왔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지역에는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없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로 서민층에 피해를 야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시행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지켜보며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LTV 및 대출건수 제한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와는 달리 관련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빠져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 개정 이전에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위성만을 따지면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도 일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하나 이마저 묶을 경우 기업의 사업용 사무실에도 LTV를 적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부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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