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 5년내 팔면 양도세 중과”…재경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1 13:52

수정 2014.11.07 12:34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나 종업원 등이 5년 안에 팔게 되면 증여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이 많이 가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거쳐 나중에 매각할 경우 원래 증여자가 직접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내년부터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친족은 물론 증여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5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과 증여자가 증여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가운데 많은 금액이 최종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8·31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