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전국 289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 위반 정도가 심한 208개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700만원을 부과했고, 강력한 시정이 필요한 69개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12개 지국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했다.
위반사례별로 보면 연간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246건,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가 43건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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