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이중계약서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2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취득가 간주제도를 모든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가 몇년 뒤 매각하는 B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A가 신고한 양도가를 B의 취득가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등이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업계에 만연한 ‘다운계약서(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취득가와 다르게 작성하는 계약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양도가를 낮춰 신고하고 매수자도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이에 동의하면서 이중계약서가 관행화 돼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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