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주공 입주 하자보수 공사때 수주업체만 계약보증서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1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등과의 간담회와 공기업 직원 조사로 나타난 공기업 불공정 공사계약 및 관행 중 주공의 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를 포함한 4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공이 입주 전후 하자보수사업을 하면서 지정 하자보수업체 선정 때 일괄적으로 계약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실제 공사 수주시점에 하도록 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은 건당 5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배관공사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유사 실적업체(가스·송유관 등 공사실적)를 동종 실적업체(열배관공사 실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하는 것도 없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철도시설공단의 5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자격기준도 일반기술자 보유수를 종전 3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낮추고 철도시설공단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로 삼도록 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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