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은 금융기관외환거래검사제재권 부여놓고 논란일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1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부문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이미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된 검사권을 갖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업무 중복논란은 물론 기관간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내년부터 자본거래 16개 항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한은에 환투기관련 금융기관 검사·제재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한 축인 한은이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검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합법적으로 신속히 파악·추적하고, 적법성 여부를 따져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 절반정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나머지 절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제재권을 갖고 있다”면서 “한은에 금융기관 외환거래 검사·제재권을 주는 것은 상감히 민감한 문제로 쉽게 결론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오는 11일 당국자간 모임이 예정돼 있어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이와 함께 재경부·금감원·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투기적 외환거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화의 차입 용도·목적 등을 신고서류에 분명히 명시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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