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상환우선주 공시 강화된다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0



기업이 발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이익을 내면 투자자에게 배당과 함께 원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환우선주(CPS)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환우선주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사항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주식의 세부권리 내용에 대한 공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대한 정보를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분류하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정보는 주석사항과 자본금 변동상황 항목을 통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 발행조건에 대한 특별 결정사항이나 상환 또는 전환주식의 상환조건과 방법, 기간, 전환조건, 전환 청구기간 등 권리내용도 공시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상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기업 출자전환 수단으로도 쓰이는 등 순기능이 많다”며 “그러나 배당지급이 이뤄진 뒤 자금이 유출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통주의 주주와 채권자 등 여타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는 미흡해 이들을 보호하고 발행현황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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