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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 법안 내년 시행]외국기업 M&A때 ‘허락’받아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0



이르면 내년초 중국에서 시행되는 반독점법 때문에 중국 진출 해외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하면 앞으로 외국계기업들은 중국내에서 기업 인수합병(M&A)시 중국 정부의 검토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중국이 공개한 반독점법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2억위안(2500만달러)이상의 M&A나 한 업체의 중국내 매출이나 자산이 15억위안(1억8600만달러)을 넘어서면 반독점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M&A 이외에도 판매가격 담합이나 출시일정을 통일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은 지난 80년대 중반 반독점법 초안이 되는 경쟁 유도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후 지난 99년 민간기업 활동을 헌법상으로 인정했으며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한편, 브라질 등 여러 국가로부터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인정받는 등 사회주의 체제에서 본격적인 자유무역 체제로 탈바꿈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반독점법 시행으로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대규모 M&A를 진행할 때 중국 경쟁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3일 지적했다.

저널은 지난 2001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하니웰을 인수하려 하자 유럽연합(EU)이 거부해 인수작업이 무산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미 중국 내에는 세계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필름 및 디지털카메라 업체 이스트만 코닥 등이 들어와 있지만 중국 정부와 중소기업체들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 법학과 교수인 마크 윌리엄스는 “반독점이나 경쟁을 유도하는 법률은 참조할 만한 마땅한 과정이 없다”면서 “또 반독점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기 때문에 중국 경쟁당국이 이 법안을 악용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안을 이용해 외국기업들만을 상대로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지는 “새 반독점법이 중국과 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국 주재원 시부이치 토루의 말을 인용해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과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중국 대기업들도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대학의 셴 지엠밈 법학과 교수도 “최근 반독점법 초안이 예전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중국내 외국기업들의 M&A만을 따로 추려내서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중국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중 EU상공회의소의 요르그 부트케 부회장은 “초안을 보면 외국기업들에 적대적인 표현들이 상당부분 누그러져 있어 유럽기업들은 다소 안도하고 있다”면서 “이 초안이 그대로 반독점법으로 적용된다면 유럽기업들은 받아들일만 하다”고 말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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