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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원가 공개하라”…서울행정법원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0



서울행정법원이 산업단지의 부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용지에 이어 원가공개 논란이 공공기관의 모든 개발사업지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경기 파주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해 업무추진상 얻는 편익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공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공제한 것인데 취득가액은 시장가격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 사업비는 시장의 가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할 성질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지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시행의 택지는 물론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원가 공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원고인 파주출판문화단지조합은 앞서 토공으로부터 상업지역내 출판문화시설용지 16필지를 300억원에 매입했으며 조합은 토지 공급가격과 사업추진 당시의 보상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부지조성원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4월21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토공측은 영업상의 비밀로 원가내역 공개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가내역 공개를 반대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원가 공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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