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버랜드 전환사채 과세 불가” …국세청 최종 결론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3 13:52

수정 2014.11.07 12:30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과세문제와 관련, ‘과세 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3일 ‘국세청 소관 2006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질의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으나 국세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불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당시 법에 과세근거가 없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르며 ▲재정경제부 예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과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곳에 과세하지 않지는 않는다. 과세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가만 안둔다”면서 “조세법률주의를 지켜나가는데 국세청이 정서적 정책적 판단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청장은 이어 “당시 법에 과세 근거가 없고 뒤늦게 세법이 보완됐다”면서 “에버랜드 과세문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검토하고 미비하면 재경부에 질의라도 해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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