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원가공개’,土公 투명화 계기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4 13:52

수정 2014.11.07 12:30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토지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토공이 조성한 산업단지내 공장 용지를 분양받은 경기 파주시 소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낸 정보 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개발사업의 비용을 공개할 수 없는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와 권한 남용 등으로 생기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토공은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논·밭·하천 등을 매입해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갖춘 뒤 이를 대규모 공장 용지나 산업 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조합이나 법인 등에 팔아 수익을 얻어왔다. 이제까지는 토공에 땅을 판 토지 주인들이나 토공으로부터 용지를 사들인 법인 등은 토공이 얼마를 들여 땅을 사고 개발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토공이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토공은 지난해 48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뒤 ‘땅 장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감사원 예비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토공이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자연환경 등을 변화시켜 얻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원가가 공개되면 토지 공급 가격이 저렴해지는 사회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고 정부 투자기관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토공의 정책 사업 차질이다. 그동은 토공은 ‘땅 장사를 한다’는 불신을 받을 정도로 주택 용지를 비싸게 분양해 얻은 이익으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정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모든 토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게 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토공의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정부 투자기관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보다 더 큰 목표 달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토공이 땅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합리적인 가격의 토지 공급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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