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피공간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문답으로 자세히 풀어봤다.
―대피공간을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은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고 소방차 등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 모든 세대에 설치해야 하나.
▲발코니를 확장한 모든 아파트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을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인접 세대간 아파트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공용 대피공간을 의무화할 경우, 방범과 사생활보호에 문제는 없는가.
▲대피공간의 출입구는 현관문처럼 안쪽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피하려면 별도의 구조요청을 옆집에 해야 한다. 따라서 방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건을 쌓아놓는 문제는 옆집과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면 대피공간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나.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사항(10층 이상)이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방화유리나 방화판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층 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방화판(방화유리)을 설치해야 한다.
―방화판의 재질과 비용은.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블록과 같은 불연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화판 설치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갑갑하게 보일 수 있어 방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유리 가격은 일반유리의 2배 정도인 1㎡당 40만원 수준이다. 현재는 모두 수입품이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업체도 곧 생산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발코니를 확장했던 아파트가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미 불법변경된 경우라면 행위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동의는 필요없다.
―기존 아파트가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방화문 비용이 15만∼20만원이고 대피공간의 벽은 석고보드를 여러장 겹쳐 두시간 정도의 내화시간을 갖춘 짚섬보드가 20만∼5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흔히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 발코니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면 충분한 대피공간이 될 수 있다. 방화문과 일반문은 가격차가 5만원 안팎이다.
―방화판과 방화유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데.
▲준공 전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의견을 조정하고 준공 후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등의 방법으로 방화판 및 방화유리 중 하나의 차단시설을 지정해 운영 가능할 것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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