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사업자 통신자료,내년부터 국세청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7 13:52

수정 2014.11.07 12:25



국세청은 내년부터 악질적인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부추긴 사람의 통신자료를 SKT·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자료상 등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일삼아 온 탈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탈세를 부추긴 규모가 연간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은 지난 4일 국세청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에는 통신가입자의 주소·이름·전화번호·ID 및 가입·해지일자 등이 포함된다.

대표발의를 한 박재완 의원은 7일 “조세범칙범들이 인터넷과 신문 등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데도 국세청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은 지난 1999년까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해 각 세법에 있는 ‘질문조사권’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요청권자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됐다.


이런 점을 악용한 자료상·악덕 사채업자 등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광고하거나 텔레마케터를 고용,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등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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