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궁색한 지방재정,의원급료 걱정까지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8 13:52

수정 2014.11.07 12:24



지방 의원의 유급화로 지방재정 부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이후에 선출되는 민선 4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지방의원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광역이 7000만∼8000만원, 기초가 5000만∼6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떨어진 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급여까지 지급해야해 내년에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3만5000여명에 불과한 충남 청양군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농공단지하나 없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이다. 지방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해도 8명의 의원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총세수액 57억원(2005년기준)의 7%가량인 4억∼5억원을 급여로 내줘야 할 판국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 신안군은 인구 6만2000명으로 청양군보다는 양호하지만 세수액은 41억원에 불과하다.그러나 지방의원은 1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남구도 재정자립도가 20%선에 그치고 있어 구의원의 연간 급여 7억여원을 지급하면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경북 울릉군은 연간 세수가 23억원에 불과한데다 군의원 급여로 4억여원이 지급할 형편이어서 예산편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원 세비로 올해보다 10%나 적은 예산으로 내년도 살림을 꾸릴려니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자체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의원당 연간 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2배이상 오른 의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확정돼 올해까지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1000억원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 2배가량 많은 20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선거비용과 의원세비까지 지방정부에 가중시키는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의원 급여를 보전해줄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주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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