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고자금 인출 차단…은행聯,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추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8 13:52

수정 2014.11.07 12:24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자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제정을 추진중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을 시중·지방·국책 등 19개 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개별사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의 초안을 작성, 회원은행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다만 애초 규약을 위반할 때 물리기로 했던 위약금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해 강제성을 담은 제재 방안은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고가 일어난 은행이 사고 자금의 이체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전달하면 금융결제원이 이체은행에 일제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체 은행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자금 인출을 쉽게 막지 못했다”면서 “지급정지 처리를 위한 업무기준을 적시한 세칙과 사고지급정지를 위한 은행들의 선언적인 다짐이 협약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1∼7월에만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 크고 작은 238건(265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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