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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신고때 재무제표 제출해야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8 13:52

수정 2014.11.07 12:24



내달 1일부터는 지주회사 신고 때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등의 요령’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의 의미가 명확지 않고 통상 실무적으로는 회계사의 검토까지도 확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신규 설립, 분할 또는 합병, 기타 자산의 증감 때 지금은 신고양식이 구분돼 있으나 앞으로는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양식 및 첨부서류가 일원화된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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