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관련 연말 소득공제는 한결 간편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각 보험사에서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자료를 생명보험협회로 제출하면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되어 자동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은 국세청에서 첫 시범운영하는 것이어서 올해에 한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시 모두 기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올해에도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우편발송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향후 2∼3년 내에 보장성 보험 소득 공제 부문까지 확대하여 소득공제 신청시 보험관련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생명은 8일 업계 처음으로 약 500만 보험계약자에게 ‘2005년도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송을 시작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은 고객은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항목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한 뒤 소득공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