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8 13:53

수정 2014.11.07 12:23



퇴직연금제도를 오는 12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도 은행권에 가입한 일반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안전성이 높아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8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퇴직연금을 예금자 보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연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근로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고스란히 연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예보가 관련 법규를 손질할 경우 일정수준의 금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은 변액보험처럼 실적 배당과 원금 보존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이고 적립금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이지만 은행, 보험사 등 자산관리기관이 법률적인 예금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개인 예금의 일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보호한도와 관련, 예보는 기존의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과 별개로 계산해 일정한도 만큼 보호하는 방안과 퇴직연금과 기존예금을 합해 일정 한도를 정해 보호하는 방안 등을 놓고 재경부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금과 달리 별도의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예보 계획대로라면 퇴직연금의 보험한도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보호한도는 1인당 10만달러(1억원)다.


한편 예보는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산정시점이 매년 1·4분기 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인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관련 시행령 손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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