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민-조흥銀행장 징계 형평성논란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8 13:53

수정 2014.11.07 12:23



지난 7월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가 오는 11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20일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한 대로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은 ‘문책적 경고’,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양천식 부위원장 주재로 실무자 합동간담회를 열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고 금액과 규모, 범행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강행장에게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은행권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는 반응이 주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은행 직원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사고 금액과 사후 대응 활동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조흥은행장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조흥에서 잇따라 터진 사고를 감안할 때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조치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400억원대 지급준비예치금 횡령사고에 이어 수백억원대의 CD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는 내부통제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최동수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을 앞두고 조흥의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최행장이 이번에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현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행장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통합은행장 후보군에서도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
또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통합 논의과정에서 발언권은 물론 입지 자체가 상당수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고규모를 고려할 때 최행장에게 문책적 경고가 내려진다는 것은 또 다른 사고 당사자의 대표가 주의적 경고를 받는 것에 비하면 무거운 수준”이라며 “이는 통합을 앞두고 최행장의 발언권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은행이 직접 나서 단순 가담범이었던 직원을 중국에서 데려와 자수시켰음에도 당국은 조흥은행장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금감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행장의 상무 시절의 일까지 들춰냈다”고 말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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