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퇴직연금 원금 보호 당연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9 13:53

수정 2014.11.07 12:22



예금보험공사가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대로 하면 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연금 지급 능력을 상실할 경우 근로자들은 고스란히 연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보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변액보험처럼 실적 배당과 원금 보존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이고 적립금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이지만 은행, 보험사 등 자산관리기관이 법률적인 예금자이기 때문에 개인 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보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연봉제,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기업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 등으로는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예보는 기존의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한도인 5000만원과 별개로 계산해 일정 한도만큼 보호하는 방안과 퇴직연금과 기존예금을 합해 일정 한도를 정해 보호하는 방안 등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예금 보호 한도와는 별개로 퇴직연금 보호 한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예보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000만원선의 보호 한도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존의 예금보호 한도와는 별도로 노후 보장을 위해 10만달러(약 1억원) 내에서 퇴직 연금을 독립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지난 61년 도입된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호 한도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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