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플래닛82 회계위반 6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9 13:53

수정 2014.11.07 12:21



플래닛82 등 4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플래닛82와 맥시스템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위원장 양천식)는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플래닛82, 맥시스템, 브이케이, 파라다이스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플래닛82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42억62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관계회사에 38억원을 대여하면서도 신고 및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플래닛82를 검찰에 통보하고 6억7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맥시스템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이 횡령하거나 부당 인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입금을 누락하고 어음 대여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맥시스템을 검찰에 통보하고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2년, 전·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브이케이는 해외 특수 관계자 등에 대한 수출을 실제 선적일 이전 회계기간에 인식시키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브이케이에 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취했다.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증선위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경회계법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10점 부과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브이케이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하나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지정제외점수 10점을 부과하고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한편 이날 증권선물거래소는 플래닛82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올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지속되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해제된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