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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오른다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9 13:53

수정 2014.11.07 12:21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에는 각각 15%, 17.3%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56만5000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이같이 산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상가는 31만959호, 오피스텔은 25만4429호다.

기준시가 예정가 열람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고시한다.

확정고시된 뒤인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도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는 오피스텔은 15%, 상업용 건물은 17.3% 정도 오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서울 중구 소재 A상가 기준시가는 올해 초 ㎡당 1143만원에서 1334만원으로 16.7%가, 서울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은 ㎡당 123만원에서 141만원으로 14.9%가 오른다.

국세청은 이처럼 기준시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올해 첫 고시 때는 경기가 좋지 않아 시가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했지만 내년에는 70%로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고시돼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23만2967호와 17만4706호 등 40만9773호이며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상가는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상가로 ㎡당 평균 1139만6000원이며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가 ㎡당 246만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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