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등 겸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9 13:53

수정 2014.11.07 12:2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한다.

금융투자회사 출현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으로 구획화됐던 금융시장도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로 재편되고 소규모 자산운용 신탁 선물회사들은 ‘빅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금융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로 바꾸고 자연재해·날씨·사회현상 등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간에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이들 각 부문의 영업을 한 회사에서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생적 금융투자상품도 주가·환율·일반상품·신용위험을 기초로 한 상품에서 경제·사회현상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금융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 과장은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존의 증권 선물 투신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각 부문 가운데 한 가지만 영위할지 아니면 모두를 영업 대상으로 할지는 해당 회사가 판단하면 된다”면서 “회사의 명칭도 금융투자회사라는 점을 표시한다면 가능한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과장은 또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을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유가증권의 경우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증권예탁원증권 등의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사들이 법령에 없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파생 금융투자상품으로는 자연재해?날씨?이산화탄소배출권 등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간접투자펀드의 형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법상 익명조합, 투자계약 등의 펀드가 허용되며 계모임이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4∼5년내에 증세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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