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제도 인증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급격한 외형성장이 기대되는 물류기업 주가의 상승세가 전망된다.
이번주 중 입법예고 예정인 종합물류제는 인증기준을 마련한뒤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법안까지 확정해 2006년 1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자물류가 국내시장에서 본격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력 물류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이 예측되고 있다.
종합물류법(이하 종물법)은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이 자체 사업부나 영세한 자회사 등을 통해 행해왔던 물류사업을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한진, 한솔CNS, 세방기업, 동방 등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물법이 시행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매년 두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고 낙관했다.
이같은 핑크빛 전망을 반영하듯 관련업종 주가도 연일 강세를 보였다.
9일 현재 한진과 세방기업은 나흘 연속 10%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약진중이고 한솔CNS와 동방도 이틀 연속 상승해 전일대비 각각 4.79%, 3.31%가 올랐다. 특히 한진은 외국인이 최근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제3자물류 산업성장성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우증권 신지윤 애널리스트는 “종물법은 내년 1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제혜택안이 다소 약해지더라도 대형 물류업체의 3PL(제3자물류) 신규수주 전선엔 이상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보증권 김승철 애널리스트도 “종물법이 시행되면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들 대부분이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이 높아져 물류업계의 중장기적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 godnsory@fnnews.com 김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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