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지정제외 예고품목’에 대해 1년간 폐지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합 대표들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오는 12월31일로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는 21개 조합의 31개 품목을 제도가 완전폐지되는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지정제외를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제어조합의 권국범 이사장은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중소기업 조합의 전체 매출 5조2000억원 중 내년부터 폐지되는 21개 조합 31개 품목의 매출은 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업체만도 1만1000개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지정제외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권이사장은 “단계적 지정제외는 공식 법규나 시행령이 아닌 중소기업청의 권고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속조합 권혁구 이사장도 “어차피 2007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지정제외를 1년 유예해 중소기업을 격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은 “중기청과 논의해 중앙회측 입장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윤원호 의원도 “해당 지정제외 품목의 1년 유예를 의원 청원으로 제출해 놓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단체수의계약제 지정제외 품목들은 주차장치,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공기조화기, 무대기계, 모터펌프, 보일러 및 구성품, 운동복, 장갑, 선박, 전화기·교환기 연결부품, PCM중계기 등 3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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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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