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노동이외 분야 경험부족 특정대학 안배인사 경향”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1 13:53

수정 2014.11.07 12:18



국회는 11일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판결 성향, 전문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동법 권위자’인 김후보자의 타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과 비서울대 출신에 대한 안배 인사 및 ‘코드 인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후보자의 재판 경험이 노동전문 및 특허 외에는 풍부하지 못해 대법관 1인당 연간 1500여건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에 함량 미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주의원은 이어 비서울대 출신 안배 인사 여부와 관련, “전체 판사의 64%가량이 서울대 출신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가면 서울대 출신이 90% 가까이 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노측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 향후 노동법 분야 처리시 중도적 입장을 취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특히 김후보자가 지난 2002년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은 단기 해외연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후보자는 출신학교와 무관하게 법조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안배, 출신학교, 기수 등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능력이 있는데도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된 분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자는 “이번에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많은 분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관의 참된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이 겪을 커다란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렵다”면서 “이런 여러가지 두려운 마음을 엄숙한 책임감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노동관련 재판을 주로 담당하게 된 것은 연수 당시 노동법을 전공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