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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로드맵 24개항 입법추진]‘전임자 급여’등 6개항 난항예고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1 13:53

수정 2014.11.07 12:18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화에 합의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로드맵이 균형잡힌 방안”이라며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핵심 6개항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추진이 순항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2월 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에서 오는 12월 입법예고, 내년 1월 법안 상정 및 2월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정부가 선진화 입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노동법 개정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ILO는 지난 2003년 이후 13차례에 걸쳐 노사관계법 선진화를 촉구해왔다. 공무원노조 허용과 퇴직연금제 도입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노사관계에서 고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요 이유다.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앞두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쟁점은

당정은 이날 34개 과제 중 24개 과제를 우선 입법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로드맵에는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직권중재 폐지, 긴급조정시 파업 금지기간 연장 등 노사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교섭·쟁의대상, 조정 전치주의 등 10개 항목은 입법대상에서 빼고 24개 항목을 법안에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4개 과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직장폐쇄, 긴급조정제도 등 18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6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더 논의하기로 하는 데서 협의를 마쳤다.

미합의된 6개 과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제도 ▲부당해고 형사처벌 관련조항 ▲경영상 해고제와 관련, 해고 통보기간 등으로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다.

■6개 과제에 대한 우리당 복안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와 관련, “기업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규모 노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지원을 금지하되 중소기업은 일부 보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경우 노조활동에 전임하는 대신 근로시간의 일부를 노조활동에 쓰는 ‘타임 오프제’나 지원펀드 조성방안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조합원이 60% 정도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그런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반수 대표가 교섭권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당은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대체근로는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위원장은 “현재 5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파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파업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단서를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 “일부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하기 때문에 대체근로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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