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출자자 대출 내년1월까지 자진신고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3 13:53

수정 2014.11.07 12:16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출자자 대출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등 출자자에게 저축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저축은행과 출자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접수 대상은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출자자 대출”이라며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거나 이미 이뤄진 출자자 대출을 회수하는 등 시정노력을 기울인 저축은행과 출자자에게는 제재나 고발조치를 면제해주거나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춰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출자자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규모에 상관 없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을 받은 출자자에 대해서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회장이나 고문 등의 지위를 이용한 직?간접적인 경영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출자자 대출은 감독당국의 감독강화에도 불구, 한나라·한마음·아림·한중·플러스 등 퇴출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서 예외없이 취급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시켜 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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