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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뚝섬 상업용지 개발 ‘표류’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4 13:53

수정 2014.11.07 12:16



서울숲 뚝섬 상업용지가 최근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지만 낙찰업체들(시행사)의 과다한 지급보증 요구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연과 함께 금융비용 부담을 못견디는 일부 낙찰업체는 부지를 재매각하는 사태까지 예상돼 뚝섬상업용지가 난개발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유지를 경쟁입찰시킨 서울시도 비난의 눈총을 사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서울숲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받은 부동산개발업체인 피앤디홀딩스는 오는 18일까지 시공 참여를 원하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피앤디홀딩스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업체로는 현대건설, GS건설, 경남기업, 한라건설, 삼환기업 등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구역을 낙찰받은 인피티테크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문제로 그간 시공사 선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이들 대형 업체가 최근 낙찰업체들과의 협상 결과, 낙찰업체측이 부지낙찰액의 150% 수준 안팎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H건설 개발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지낙찰가가 4000억원 수준이라면 피앤디홀딩스 등 시행사들은 5500억∼6000억원 수준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부지낙찰액의 100∼110% 수준의 지급보증이 관행이다.

시공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다른 G사 관계자 역시 “지급보증액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이지만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향후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경우 분양가 논란으로 자칫 시공사까지 세무조사에 휘말릴 수 있어 사실상 시공능력 10순위 안의 업체의 참여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낙찰업체들은 현재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잔금(피앤디홀딩스 3996억원 등)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이같은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먼저 서울시에 잔금을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설계 비용, 공사비 등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 자금 상황이 긴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대형 시공사들의 참여 기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시행사측은 이자부담(연 12∼13%)을 견디다 못해 블록안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중견사들에 사업권을 사실상 되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분양가의 재차 상승과 함께 서울숲 뚝섬이 난개발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얘기다.


실제로 피앤디홀딩스를 비롯한 낙찰업체들은 공사비가 비싼 대형업체를 파트너로 삼기보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밑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뚝섬상업용지가 세무조사 파동에 이어 ‘고분양가’ 및 ‘난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자 외부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을 무시하고 민간에 공개 경쟁매각을 고집한 서울시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치구인 서울시측이 땅장사에만 급급해 시공능력이나 제대로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외각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개발이익이 적더라도 시가 1, 3, 4 블록을 통째로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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