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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도 번호안내 서비스”…내년 2월부터 시내·이동전화 대상 의무화



내년부터는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번호안내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번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신사업자는 현재 자율적으로 시내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내년 2월10일부터는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번호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소정보는 읍, 면, 동 단위까지로 한정하고 본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번호안내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용자 동의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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