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4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 유치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 추진 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최고 1억원까지 투자유치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투자유치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1000만달러 이하 0.1% ▲1000만∼5000만달러 0.05% ▲5000만∼1억달러 0.03% ▲1억달러 초과 0.02%다.
서울시는 또 외국 투자기업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등 시의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면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최장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시 전략산업과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이들 분야 연구개발(R&D)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총액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 건축행위 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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