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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영화 당정 규제검토…관계법령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4 13:53

수정 2014.11.07 12:1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교복 입은 학생들이 폭력집단 행태를 연출하는 영화나 만화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학생들이 조직폭력배 같은 언행을 일삼는 내용의 영화 등을 수백만 학생이 관람하고 또 그런 행동이 미화돼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위원장은“영화제작 등을 당장 금지시키겠다는 것은아니고 그러한 영화나 만화 또는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정보 등이 학교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학교폭력 종합방지대책을 만들기 위해 0우리당내 교육위, 여성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종합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미한 초범 소년범을 형사처벌하는 대신 선도 조건부로 훈방해서 비행 재발을 막는 ‘소년범 디버전(Diversion)’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하는 한편, 현재 부산에만 시범 실시 중인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확대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당은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충북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이날 조사단을 현지로 보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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