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産銀-우리銀 ‘500억 손실’ 공방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4 13:53

수정 2014.11.07 12:15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본계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해 맞소송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산업은행 아일랜드 법인이 지난 2002년 우리은행이 위탁한 모 해외법인의 외화자산 약 3억달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본계 저축은행에 부실대출해 4500만달러(약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아일랜드 현지법원에 손실금 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산은이 대출한 일본계 은행은 최근 부실화해 산은의 대출금은 전액 손실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특히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측은 대출은행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한 만큼 손실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워크아웃 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은 크게 달라진다"며 "우리은행 측의 500억원 부실대출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산은은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곧바로 1380만달러의 채권을 회수했고 이미 대출은행으로부터 12개월치 이자까지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사건 발생 이후 소송금액의 절반가량인 250억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확보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